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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언론에 타깃된 이선균…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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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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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부터 자극적인 면 부각했던 일부 언론 보도

 

 

배우 이선균씨가 사망하면서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보도 경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이 무조건 보도해선 안 된다고 할 순 없으나 일부 보도는 연예인이 대상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주목했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면을 부각했던 건 사실이다.

 

 

수사는 진행 중으로 혐의를 다투던 상황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선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다.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선 혐의를 부인했다. 수면제로 알고 투약했을뿐 마약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뜬금 없었던 근황기사

 

 

지난 10월 인천경찰청이 강남 유흥업소 수사 중 이선균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한 사실에 언론에 알려졌다. 경기신문은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 단독 기사를 냈다. 실명은 쓰지 않았지만 '톱스타 L씨'라는 표현과 "2001년 MBC 시트콤으로 데뷔한 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급으로 활동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부연해 사실상 특정 될 수 있었다. 정식 수사가 아닌 내사 상황에서 나온 보도였다.

 

 

이선균씨가 당사자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부 언론은 '근황' 기사를 썼다. 실명 보도 전 날 밤인 10월19일 밤 국제뉴스는 "배우 이선균의 근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고 10월20일 새벽에는 "이선균과 와이프 전혜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보도했다. 위키트리는 10월20일 오전 <"정말 깜짝 놀랐다"…팬들에게 전해진 이선균 소식> 기사를 냈는데 팬클럽 사이트에 이선균씨 사진이 올라왔다는 내용의 '낚시성' 기사였다. 스포츠경향은 <"이선균, 10월 조심···마약으로 수갑차" 사주풀이 조명> 기사를 통해 한 무속인의 예측 영상이 화제가 된다며 보도했다.

 

 

 

 

사고 직전까지 쏟아진 선정적 보도

 

 

지난 11월24일 KBS가 이선균씨와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에서 이선균씨가 실장에게 한 사적 대화가 KBS 보도를 통해 공개됐고, 일부 언론은 이 내용을 제목에 담은 기사를 쏟아내다시피 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6일 다른 통화 녹취록을 선정적 제목과 함께 공개했다.

 

 

사고 직전까지 선정적 기사를 쏟아낸 언론에 대한 지적도 있다. 한 트위터 계정은 "열두시간씩 불러다가 조사하고 사적인 통화 녹취록 포함한 온갖 지라시까지 다 풀어 버리고 사망한 채 발견되기 30분 전까지 이따위 기사나 나오고 있었는데도 이게 사법살인이 아닐까?"라고 지적한다. 그가 캡처한 기사는 <이선균, "코로 수면제 흡입" 주장에 누리꾼 '나의 코끼리 아저씨 빈축'"(스포츠월드), <이선균, 아내 전혜진 두고 19살 연하 A씨에게 사랑 고백?>(위키트리) 등이다. 모두 사고가 보도되기 직전인 27일 오전 보도된 내용이다.

 

 

 

 

 

경찰과 언론, 그리고 '온라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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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하자면 이 사건은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불에 앉히기도 전에 알려진 것." 지난 11월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가 이선균씨 등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언론에 빨리 '알려진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언론이 '알아낸 것'이든 경찰이 '흘린 것'이든 분명한 사실은 이 같은 보도가 언론 윤리 측면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전부터 반복됐다는 점이다.

 


신문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신문사 6곳에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 신문은 온라인 기사를 통해 추석 연휴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한 배우 소식을 전하며 실명을 공개했다.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언론 보도가 쏟아진 뒤였다.

 

 

<'마약 배우 XXX였다"…CCTV 보니 휘청휘청 [영상]'>(국민일보), <'배우 XXX, '마약에 휘청휘청' CCTV 공개…긴급 체포'>(이데일리), <'마약 투약 혐의' 배우 XXX, CCTV보니 약에 취해 '비틀'[영상]>(이투데이), '40대 마약배우' XXX 영상보니…토한채 휘청대며 뛰어다녔다'(파이낸셜뉴스) 등이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보도를 신문윤리실천요강 가운데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등을 담은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항목 위반으로 판단했다. 신문윤리위는 "입건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명을 밝히면서 마약투약 배우로 단정지었다. 이로 인해 그는 마약 배우 낙인이 찍혔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일뿐 아니라 배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리적 고민에 앞서 언론사 '온라인 대응' 조직을 중심으로 많은 조회수를 받을 수 있는 기사를 과도하게 쏟아내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는 27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뉴스 서비스에 이용자가 크게 몰려 조회수 집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정도다. 오전 11시 사고 보도 이후 시점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스포츠조선(33건), 위키트리(27건), 매일경제(포토 기사 제외 23건) 등 일부 언론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반면 한겨레는 같은 시간 동안 3건의 기사만 냈다. 일부 언론은 가세연의 조롱성 입장을 그대로 기사화하기도 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사실 무엇이 문제인지는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언론을 비판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미디어가 이 이야기를 못한 것도 마찬가지다. 함께 반성해야 할 일이고 책임이 같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금준경, 박서연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15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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