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40분쯤 안산시 상록구 주거지에서 아들인 30대 남성 B씨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가 B씨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제 취직을 하라”고 충고하자, B씨가 화를 내며 그를 발로 차는 등 구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맞섰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아버지가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B씨 또한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의 폭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혔으며, 먼저 공격하려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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