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여고생이었던 7년 전 바람이 난 아버지가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한 A씨는 "그때 울고 매달려도 아버지는 야멸차게 저희들을 버리고 가버렸다"고 했다.
이후 "어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해가면서 힘들게 살아왔다"는 A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아버지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했다.
A씨는 "그 무렵 어머니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됐지만 너무 늦게 발견해서 결국, 황망하게 어머니를 보내드려야만 했고 혼자 쓸쓸하게 장례를 치렀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 재산을 정리해 보니 작은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어머니의 재산이었고요, 생전에 들어놓았던 생명보험도 돌아가시기 1년 전 수익자를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해 놓았더라"고 했다.
A씨는 "어머니 장례식 때도 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연락 '나도 어머니의 상속인이기에, 아파트를 나눠야 하고, 생명보험금은 원래 내가 받았어야 하는 것이나 돌려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답변에 나선 최영비 변호사는 "A씨 아버지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배우자이기에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즉 민법 제1004조의 '상속 순위'상 나쁜 남편, 아버지라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
민법상 상속순위는 ①배우자와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 ②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③형제자매의 순으로 돼 있다. 앞선 순위가 있으면 후순위에겐 상속이 돌아가지 않는다.
최 변호사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당연히 상속 대상으로 A씨와 아버지가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형태로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했다.
다만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241700?sid=102
한줄요약:바람나서 와이프 자식 버리고 집나갔어도 달라하면 줘야됨 법이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