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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후 "학생인데 징역 5년 맞죠?" 질문한 여고생

무명의 더쿠 | 12-19 | 조회 수 54597

 

 

친구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로 지내다가 친구가 학폭위 열고 절교 선언 

> 그럼에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힘

> 피해자 엄마한테도 끼어들지 말라고 협박 문자 

> 죽여버린다고 피해자한테 협박

> 살해 전날 친구들한테 내가 살인해도 친구해줄거냐고 물어봄 + 형량 검색 

> 결국 물건 준다고 만나자고 하고 "피해자 집에서" 목졸라 살해 (이거 때문에 가족들이 집에도 못들어감) 

> 죽이고 112에 전화해서 고등학생이면 징역 5년 맞냐고 물어봄

> 피해자 언니한테 피해자인척 문자보내고 휴대폰 버림 

> 자살시도 ㅎ... (본인주장)


 
특히 A양은 범행 뒤 112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징역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범행이 알려질까 봐 일부로 태연한 척했다. 형량 등을 검색해봤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경찰에 물어보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을 마친 A양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으며 갇혀 있다. 유족 얼굴을 못 볼 정도로 정말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 폭언과 거친 말을 했던 것은 피해자가 본인의 잘못이니 괜찮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 잘못은 했지만 내가 괴롭힌건 정당하다고 주장 

 

 

친구 살해 후 "학생인데 징역 5년 맞죠?" 질문한 여고생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뒤에 119에 전화해 "고등학생이면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이냐"고 물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이날 열린 A(18) 양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 여고생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A 양은 7월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8) 양의 자택에서 B 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양과 B 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A 양은 범행 당일 B 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B 양을 살해했다.

A 양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 양의 언니는 증인신문에서 "맨손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랐고, 범행 이후에도 동생인 척하며 동생 휴대전화로 제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도로에 집어던져 버리기까지 했다"면서 "그날 이후 가족과 친구들은 정신적인 죽음을 맞게 됐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B 양의 부친은 "딸에게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살라고 했는데, 피해를 거부할 힘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지 못했다"며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문자에 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단답형으로 답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조롱을 당했다. 친구가 아니라 부하였다"고 호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양은 2년 전부터 B 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B 양의 언니는 "학폭위 결정 이후 A 양이 저희 엄마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애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 "동생은 당시 학급이 교체됐음에도 계속 연락이 온다며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 양은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 양에게 연락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졌다. 견디다 못한 B양이 절교를 선언하자 A 양은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A 양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무섭기도 했고,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죽기를 바라시면 죽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죄가 덜어지지도 않고…"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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