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778185
1년에 168일을 무단지각 및 결근한 직원을 경고나 제재 없이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사전에 직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부당한 해고라고 본 것으로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재가 없었다고 해도 상급자가 구두로라도 주의를 줬다는 증언 혹은 증거가 나온다면 2심에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해외문화홍보원의 행정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결근했다는 이유로 2021년 해고 당했다. 총 근무일수 242일 중 168일(69.4%)간 근태 불량을 기록했고 필요 이상으로 연장근무를 해 보상휴가를 부정수급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후 중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해외문화홍보원은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과다하게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대체해 승인되지 않은 지각·결근에 사용하는 등 해고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A씨에 대해 어떤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직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인 만큼 처분 전 몇 차례 비위를 저질렀을 때 주의를 주거나 개선의 여지를 줬어야 한다"며 "더 낮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한 번에 지나치게 중한 처분을 내렸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고 위법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정해진 취업규칙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징계위원회 등을 여는 등 정상적인 절차만 제대로 거쳤다면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