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소송 배경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지난 2021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처음 의문을 가졌다. 구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는데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다.
구 대표는 자신을 포함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연수씨 등 LG가(家) 세 모녀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의 LG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세 모녀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다.
또 구 회장이 당초 자신들이 합의한 것보다 많은 유산을 받았다는 게 세 모녀의 주장이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 구 회장은 지난 1월 모친 김 여사에게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써 해명했다고 한다.
세 모녀 계좌에서 빼낸 자금을 갚을 계획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다만 구 회장은 편지에서 "한국 상속법 체제에서 어른들이 각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LG 경영권이 4대까지 승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머니에게 상속권 주장을 포기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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