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6분쯤 춘천에서 홀로 사는 A(74) 씨가 119에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해 같은 날 오후 8시 52분 강원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A 씨가 이송 됐을 당시 응급실 대기실에는 환자 19명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중증도에 따라 위중한 환자를 우선 진료했고, A 씨는 호소 증상에 따라 경증으로 분류돼 대기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병원을 찾은 지 7시간여 만인 이튿날 오전 4시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의료진이 미동 없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 A 씨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핀 결과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장 심폐소생술(CPR)을 했으나 A 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료진은 심정지 상태의 A 씨를 발견하기에 앞서 밤 11시∼새벽 2시까지 세 차례에 걸쳐 A 씨를 호명했으나 A 씨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병원 흉부외과에서 지난 2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13일 퇴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서 대기 중이던 환자가 말없이 그냥 귀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처음에는 A 씨가 병원을 벗어난 줄 알았다"며 "중증도가 1∼2등급으로 높게 분류된 환자였다면 진료 취소를 원해 귀가했어도 응급실에서 연락을 취했을 텐데, 경증 환자에게까지 일일이 연락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이상징후를 보였다면 즉시 조처를 했을 텐데 마치 보호자가 대기실에 앉아 쪽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던 탓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보호자도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도 A 씨 상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 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한편 병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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