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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前여친 부모 살해, 그 앞에서 성폭행… 그래놓고 “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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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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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연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죽였다. 머리와 얼굴을 부엌칼로 찌르고 망치로 내리쳤다. 쓰러진 남자 머리에서 피가 나자 그 위에 밀가루를 뿌렸다.

 

숨진 부부의 딸이자 한때 여자친구였던 이를 죽은 엄마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곳으로 유인했다. 딸이 도착하자, 그 부모 시신 앞에서, 그는 강간했다. 피해자가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자 자취방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고 잤다.

 

장재진이 대학생인 24세 때 저지른 범행의 대강이다. 재판부는 그의 심성을 두고 “내면의 크나큰 악성(惡性)”이라고 했다. 갱생, 교화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더 여럿의 목숨을 앗은 이들에게도 차마 내리지 못한 형벌인 사형을, 재판부가 그에게는 언도한 이유다.

 

1990년생 장재진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33세다. 현재 새로 지어진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명을 죽이고 1명을 강간한 그는, 살아있는 미집행 민간인 사형수 가운데 최연소다.


해병대 생활 1년 10개월 동안, 그의 내재된 폭력성이 밖으로 표출된 사건이 있었다.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했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폭력의 상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군 생활 중의 폭력에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점에 비춰, 폭력의 강도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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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당시 19세)씨가 장재진을 처음 만난 것도 이 시기였다. 장재진은 이듬해 2월쯤부터는 A씨와 교제했는데, 두 사람 관계는 금세 금이 갔다. 해병 복무 시절 나타난 폭력성이 재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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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 시작됐다.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씨 동선을 배회했다. 같은달 7일 오후 1시. 대학 화장실에서 A씨를 찾아낸 장재진은 대뜸 A씨에게 자기 자취방으로 가자고 했다. 거절하자 또 손이 올라갔다. 자취방으로 끌려간 A씨는 그곳에서도 얻어맞았다.

 

A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부모 B(당시 58세)씨와 C(당시 48세)는 분노했다. 경북 상주에 살던 장재진 부모를 찾아가 항의했다. A씨를 다시는 찾아가지 못하게 조치해달라고 했다. 장재진 부모는 고개를 숙였다.

장재진이 A씨를 때린 일은 삽시간에 학교와 동아리에 퍼졌다. 떠밀리듯 총동 회장을 그만둬야 했다.

 

그때부턴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자취방에서 술 마시며 시간을 때웠다. 범행을 마음먹기 시작한 시기다. 경찰 수사 때 이런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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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길이 20cm 부엌칼 ▲날길이 9.5cm 과도 ▲망치 ▲리퍼 ▲밀가루 3kg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 ▲해병대 반바지 ▲붕대 ▲소독약….

 

붕대와 소독약은 왜 필요했을까.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과정에서 내가 다쳤을 때 쓰려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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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곤 범행을 위한 대본을 썼다. ‘배관 수리공’ 행세를 하는 것이었다.

 

2014년 5월 19일 오후 5시 40분. 장재진은 A씨 부모 집을 찾았다. 집 현관문 벨을 누르고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보일러 배수관이랑...”

 

문이 열렸다. 장재진은 안방 화장실로 가 집안에 누가 있는지 등을 살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TV를 보고 있었고 어머니 C씨는 요리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월요일 저녁 가정이었다. 동태 파악을 마친 뒤 집을 빠져나와 담배를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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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20분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둘러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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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듣자마자 락카 스프레이를 C씨 얼굴에 뿌렸다.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화장실 문을 잠갔다. 가방에서 칼과 망치를 꺼냈다. 칼로 7회, 망치로 8회 공격했다. 얼굴, 목, 등, 다리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때렸다.

 

다리가 불편했던 남편 B씨는 목발을 짚은 채 달아나려고 했다. 현관문을 채 열지 못하고 있던 B씨를 향해, 장재진은 정수리를 망치로 내리쳤다. 쓰러진 그의 얼굴과 가슴을 부엌칼로 재차 찔러 ‘확인 사살’을 했다. B씨 머리에서 피가 쏟아지자 그 위에 밀가루를 뿌리고 이불을 덮었다.

 

장재진 손에도 피가 흘렀다. 피해자들을 공격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것이다. 준비해온 소독약으로 처치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 뒤 그 집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 마셨다. 죽은 C씨 가방을 뒤져 2만5000원을 훔치는 기행도 했다.

 

그러고선 태연히 TV를 봤다. 그러다가 C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마치 엄마가 보내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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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밤, A씨는 일을 마치고 자정을 넘겨 집에 왔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빠 B씨가 이불에 덮여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다. 장재진은 그런 A씨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으로 끌고 갔다. 119에 신고하려고 하자, 장재진은 “어머니!”라고 외치며 망치를 쥐었다. 이미 죽은 엄마 C씨를 때리러 갈 듯이 행동했다.

 

부모님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A씨는 물었다. “아빠는 몇 대 때렸는데 기절했고, 엄마는 묶인 채로 안방에 있다.” 거짓말이었다. A씨는 엄마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 안방으로 갔다. 안방 화장실에서 그가 본 것은 시체였다. 비명을 질렀다.

 

A씨는 빌었다. 아버지라도 살려달라고 울먹였다. 장재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A씨는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었다. “이러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신고하게 해 줄 거야?”

 

답은 이랬다. “네가 하는 거 봐서.” 장재진은 거실에서 A씨를 강간했다.

 

그 뒤, 장재진 허락을 받아, 이불을 들춰본 뒤에야, A씨는 아버지가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A씨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4층 높이 베란다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다. 골반 골절 등으로 112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장재진은 A씨가 뛰어내린 화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려 있는 모습을 보곤, 그길로 택시를 잡아 타고 자기 자취방으로 도망갔고, 거기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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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언도되자 표변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4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67차례 제출했다. 장재진 부모도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도 크다고 자책하며 선처를 탄원했다.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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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 사형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판결문 중에는 장재진의 교화 가능성을 아예 일축하는 재판부 단언이 있다.

 

“이처럼 사소한 일로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것을 참지 못하여 분노하고, 그 분노의 감정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내면의 크나큰 악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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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확정된 지 8년이 지났다. 장재진은 살아서 복역 중이다. 그가 예상하고 희망했던 것처럼.


https://v.daum.net/v/20231217055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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