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A(26) 씨로부터 제출받아 이들을 각각 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상담하러 온 A 씨를 모텔로 유도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A 씨가 “내 몸에 더 손대지 말라”며 빗을 들고 자해하면서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앞서 9월 A 씨는 성당에서 알게 된 사이인 문모(30) 씨로부터 “오랜만에 여자를 안아본다”며 뒤에서 껴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이를 상담하러 갔다가 또다시 성범죄에 노출된 것이다. 문 씨는 노원구 소재 한 학원 강사로 알려졌다. 박 씨와 문 씨 모두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로 알려졌다.
특히 박 씨는 경기 시흥시 소재 B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이면서 학생들의 성·인권 문제를 다루는 생활인권부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또 한 온라인 신문에 교육 칼럼을 연재하고, 팔로어가 5000여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채널을 운영하면서 일종의 교육계 인플루언서로 활동해 왔다. A 씨와 박 씨의 만남도 SNS가 시작점이었다. 문 씨 역시 평소 SNS에 신앙심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 믿고 의지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박 씨는 현재도 수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처음 겪는 성폭력 사건이라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다”면서도 박 씨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청 지시가 내려오면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을 정도로 깊은 사이가 아닌 것이 맞다”며 “박 씨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개인 SNS를 폐쇄했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씨는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두 사람 모두 가해 사실을 회피하다 SNS에 피해 사실을 올리고 관련 영상을 보내니 그제야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해놓고도 주변으로부터 ‘참교육자’로 포장된 것이 견디기 힘들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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