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집단 귀국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쪽은 학생들이 자진해서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고 밝혔지만, 유학생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학교가 물리력을 동원해 자신들을 강제 출국시켰다고 맞서고 있다. 제보를 접수한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학교와 법무부 등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외교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인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신대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은 지난 11월27일 오전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는 학교 쪽 말을 듣고 버스에 올랐다. 하지만 버스는 처음 이야기와 달리 평택의 출입국관리소로 가는 대신 화성 병점역에서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을 태운 뒤 곧장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한 교직원과 경호업체 직원들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미리 예매해둔 귀국행 비행기에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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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출국 지도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한신대 어학당 관계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11월6일 학생들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는데, 대다수 학생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 학생들이 도망쳐 불법체류자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학 쪽은 유학생이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이후 유학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한다.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자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자신들을 협박해 강제로 귀국길에 오르게 했다는 것이다. 입국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은 어학연수생용 3개월짜리 조건부 비자를 받았고, 만료 기간은 학기가 마무리되는 12월20일 전후다. 하지만 이들은 기숙사에 있는 짐조차 챙기지 못한 채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신대는 이후 학생들에게 ‘본인 동의로 출국했음’을 인정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남은 등록금 등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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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기사 출처 : https://m.hani.co.kr/arti/area/capital/1119996.html?_fr=tw&s=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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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읽어보면 더 환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