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태어난 지 3일 된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혼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은 2018년 4월경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A씨는 생후 3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기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모텔 방에 아이를 뒤집어놓고 외출하면서 숨지게 했다. 이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옮긴 뒤 냉장고 등에 2~3주 동안 보관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자체와 경찰이 출생 미신고 문의 전화를 걸며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A씨는 아이가 살아있다고 거짓 답변했다. 두려움에 떨던 A씨는 아버지의 설득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아버지는 그동안 딸이 출산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초반 경찰에 진술할 당시, 육아 스트레스로 3시간가량 외출한 뒤, 귀가했을 때 생후 6일 된 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인 채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아기 양육이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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