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충청남도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이다.
경기도의회는 6일 국민의힘 소속 서성란 경기도의원이 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추진 이유와 관련해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 측은 학생인권조례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5절 중 ‘1항’과 ‘3항’ 때문이라고 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5절 1항은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3항은 “경영자, 교장 등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혐오할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냐’는 질문에 대해서 서 의원 측은 “기독교의 종교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혐오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양한 종교까지, 또 다양한 성 정체성이 있는 사람까지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진 이유 중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교육기본법 12조 3항에는 학생은 학습자로서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은 이에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7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를 심의하는 교육기획위원회는 여야 동수라 조례안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려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6일 국민의힘 소속 서성란 경기도의원이 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추진 이유와 관련해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 측은 학생인권조례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5절 중 ‘1항’과 ‘3항’ 때문이라고 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5절 1항은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3항은 “경영자, 교장 등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혐오할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냐’는 질문에 대해서 서 의원 측은 “기독교의 종교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혐오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양한 종교까지, 또 다양한 성 정체성이 있는 사람까지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진 이유 중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교육기본법 12조 3항에는 학생은 학습자로서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은 이에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7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를 심의하는 교육기획위원회는 여야 동수라 조례안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려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6579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