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243992
검찰은 A씨의 해당 발언 이후 '쥐새끼'라는 단어가 들린다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단어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 곳에 감정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의 개인 사견이지만 3음절이 아니고 2음절"이라며 "녹취록에는 청취 불능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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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의 해당 발언 이후 '쥐새끼'라는 단어가 들린다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단어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 곳에 감정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의 개인 사견이지만 3음절이 아니고 2음절"이라며 "녹취록에는 청취 불능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