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음...
북한의 여군 복무기간은 8~9년 (북한은 여자도 병역의무)
북한실태에 대한 자세한 기사 첨부함
하지만,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은 북한의 상황은 어떨까요? 북한 여성들은 버스나 기차칸에서 남성들이 신체에 접촉하거나, 신체의 특정 부분에 대해 평가하거나, 성적인 수치감을 주는 욕설도 성범죄에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한 탈북여성은 “북한에서 여자들은 버스에서 남자가 성추행을 해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남한 형법에 성폭행관련 범죄 조항이 10개이고, 52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북한 형법에는 처벌조항이 빈약하다”며, “성추행은 북한에서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형법에도 성폭행 등에 관한 처벌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들은 파렴치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호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차 피해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사실을 이야기 하면 오히려 ‘행실이 나쁜 여자’, ‘준비가 부족한 여자’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절대로 입밖에 내지 못한다고 김 사라씨는 말합니다.
김: 북한의 진짜 정서는 여자가 가고 있는데, 막 남자가 (따라 와서) 진짜로 성폭행 했잖아요. 그런데 당한 여자는 절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당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당한 여자는 당 조직이나 보위부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럼 너는 누가 저녁에 화장실에 가라고 했어?”
“너 그러면 2~3명 같이 갔어야지”라고 하면서 그 여자보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북한은 2017년 유엔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강간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2015년 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defector_view_hr/nkhrdefector-09012021085614.html/amp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