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황의조, 지인들과 영상 돌려봤다"…사실이면 최대 징역 10년
63,514 437
2023.11.24 15:19
63,514 437

축구 선수 황의조(31)가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지인과 돌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의조가 해당 영상을 연인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유포에도 관여돼 있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법 촬영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황의조가 지인과 해당 영상을 돌려봤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유포자는 지난 16일 구속 전 심문 당시 황의조가 지인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 외 추가 범죄행위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피해자의 영상을 돌려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 피해가 더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확인한 피해자가 한명 더 있다고도 했다. 또 이 피해자는 황의조의 부탁으로 법원에 유포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 밖에도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상담 요청이 있었지만, 지난 21일 황의조 측 입장문이 보도되자 상담 예약이 돌연 취소됐다"며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보도들이 추가 피해자들 입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의조가 해당 영상을 지인과 돌려본 게 사실이라면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 영상이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동법 동조 1항)이라면 최대 형량은 10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형사(성범죄) 전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머니투데이에 "경합범 가중이라는 게 있다. 혐의가 두 개 이상이면 더 중한 죄 최대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황의조가 불법 촬영에, 영상물 반포까지 했다면 최대 형량은 10년 6개월이 된다"고 설명했다.


형량 상한은 10년 6개월이지만, 실제 대법원 양형 기준은 낮은 편이다. 불법 촬영이 징역 8개월~2년, 촬영물 반포 등이 1년~2년 6개월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원이 '양형 인자'를 따져 가중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피해자 측에서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고 했으며,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는 등 2차 가해도 있었다. 이런 게 특별 양형 인자로 가중 처벌 요소가 된다"고 했다.


이어 "황의조가 합의금을 공탁하거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감형 요소보다) 특별 양형 인자가 우선해 적용된다. 가중되면 양형 기준은 촬영 1~3년, 반포 등은 1년 6개월~4년"이라고 말했다.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황의조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영상을 지워달라고 하는데도 안 지웠다고 하지 않냐.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6599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3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메이크프렘X더쿠] 이제는 잡티와 탄력 케어까지! PDRN & NMN 선세럼 2종 체험단 모집 296 02.15 32,6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17,46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631,72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22,96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937,48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4,0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4,9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4,5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23,8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5,21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73,4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5272 유머 이 정도 세팅이면 수면 최대 몇시간 가능?? 10:13 5
2995271 유머 사실 중급닌자시험이었던 조선시대 과거시험 10:12 225
2995270 이슈 이거 그거잖아...유배 온 양반이 다시 돌아가면 마을이 잘된다고.....촌장님 말이 맞잖아......ㅜ 4 10:06 1,523
2995269 유머 기안84를 쳐다보는 요리괴물.gif ㅋㅋㅋ 7 10:05 1,712
2995268 유머 샤워횟수로 와이프랑 싸움.blind 37 10:04 2,600
2995267 이슈 윤여정 x 티파니 <보그> 화보 7 10:04 1,281
2995266 이슈 알디원 김건우 피해 당사자분이 새로 올리신 글 35 10:02 3,265
2995265 유머 맥주 다이어트법 8 09:53 2,122
2995264 이슈 레이디두아에서 꽤 반응 좋은 관계성..x 6 09:52 3,627
2995263 이슈 20140220 소치 올림픽 FS 김연아 Adiós Nonino by nbc 22 09:46 982
2995262 이슈 스페인 세비야성당에서 사순절기간 3일동안 추는 자이스춤 4 09:44 1,435
2995261 기사/뉴스 BTS 제이홉,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2억원 후원 41 09:43 1,393
2995260 이슈 어제 남극에서 일어난 환일일식(달의 크기가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못해서 불꽃 테두리가 보임) 10 09:40 2,250
2995259 유머 두 기수의 약혼기념사진(경주마) 2 09:37 1,056
2995258 유머 위가 안 좋다는 윤남노 셰프의 고민에 대한 선재스님의 조언 8 09:37 4,840
2995257 유머 25세의 그랜드내셔널우승마 넵튠이 2층버스에 비친 자신을 보고 있다(경주마) 1 09:35 412
2995256 유머 이준호 큐티야?섹시야? 10 09:34 1,301
2995255 기사/뉴스 휴게소에 슬쩍‥설·추석에 6천 마리 버렸다 48 09:28 3,947
2995254 정보 카카오뱅크 AI 이모지 퀴즈 (2/18) 5 09:27 656
2995253 이슈 김고은 한효주 안도사쿠라 9 09:26 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