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31)가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지인과 돌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의조가 해당 영상을 연인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유포에도 관여돼 있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법 촬영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황의조가 지인과 해당 영상을 돌려봤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유포자는 지난 16일 구속 전 심문 당시 황의조가 지인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 외 추가 범죄행위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피해자의 영상을 돌려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 피해가 더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확인한 피해자가 한명 더 있다고도 했다. 또 이 피해자는 황의조의 부탁으로 법원에 유포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 밖에도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상담 요청이 있었지만, 지난 21일 황의조 측 입장문이 보도되자 상담 예약이 돌연 취소됐다"며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보도들이 추가 피해자들 입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의조가 해당 영상을 지인과 돌려본 게 사실이라면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 영상이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동법 동조 1항)이라면 최대 형량은 10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형사(성범죄) 전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머니투데이에 "경합범 가중이라는 게 있다. 혐의가 두 개 이상이면 더 중한 죄 최대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황의조가 불법 촬영에, 영상물 반포까지 했다면 최대 형량은 10년 6개월이 된다"고 설명했다.
형량 상한은 10년 6개월이지만, 실제 대법원 양형 기준은 낮은 편이다. 불법 촬영이 징역 8개월~2년, 촬영물 반포 등이 1년~2년 6개월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원이 '양형 인자'를 따져 가중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피해자 측에서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고 했으며,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는 등 2차 가해도 있었다. 이런 게 특별 양형 인자로 가중 처벌 요소가 된다"고 했다.
이어 "황의조가 합의금을 공탁하거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감형 요소보다) 특별 양형 인자가 우선해 적용된다. 가중되면 양형 기준은 촬영 1~3년, 반포 등은 1년 6개월~4년"이라고 말했다.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황의조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영상을 지워달라고 하는데도 안 지웠다고 하지 않냐.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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