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판결 이행 거부' 의사를 분명히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후속 '조치'를 압박했다.
24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항소심에서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주권면제 원칙'을 앞세운 담화문을 발표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즉각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는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주권면제 원칙을 앞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온 그동안의 일본 입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하는 전략을 펴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한 참여 또한 거부해왔다.
24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항소심에서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주권면제 원칙'을 앞세운 담화문을 발표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즉각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는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주권면제 원칙을 앞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온 그동안의 일본 입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하는 전략을 펴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한 참여 또한 거부해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68274?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