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30대 여성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수업 중인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로 갔다. A씨는 교실에서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 A씨가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탄원서에서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인천교사노조도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와 1만명의 이름이 담긴 온라인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목격자인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또 A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받던 교실에 찾아가 교사를 때린 행위가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할 사유라고 부연했다.
A씨는 정 판사가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하자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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