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공지🚨🚨🚨
강기윤 의원 발의안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 실습 범위를 간호대학생 의료행위에 준하는 개정안 관련 의견을 내어 주십시오 현재 저런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반대의견 개진하도록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안으로 해야 합니다!
<의안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가능함.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실습교육 시, 실습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업의 내용이 참관에만 국한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이 어려움.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0조의3).
⚠️오늘 저녁 중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J2H3P1X0W2V5T1B0A5B7A5Y3U6T3S5&searchConClosed=0&refererDiv=S
실습 나가는 간호학과 학생들도 2년 이론 빡세게 배우고 3 4학년 실습 나가는 건데, 1년만에 자격증 따는 간호조무사 입장에선 n개월만에 의료행위 실습 할 수 있게 됨
판단은 덬들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