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 동갑내기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둘 중 누가 돌을 던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학생 모두 10세 미만으로 형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공범 입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후략)
정윤주 기자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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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인 부모에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함)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하는 나이의 하향이 힘들다면 최소한 살인 등 중범죄 한정으로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