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황씨를 불러 SNS에 유포된 영상을 동의를 받고 촬영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SNS에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시해 논란을 불렀다.
그러나 황 씨는 해당 영상은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며, 게시자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씨를 협박하고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는 누리꾼 A 씨를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지욱 기자(jiuk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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