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료법 시행령 재정안이 이날 시행된다.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해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20일 의사면허취소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올해 2분기 기준 심의위원회의 면허 재교부율은 10.4%로 낮은 편이다. 복지부 심의를 거쳐 면허 재발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자격이 주어지고, 프로그램을 들은 후에 최종 면허를 다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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