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개국공신 중 한 명이자 방탄소년단(BTS) 춤 선생으로 알려진 A씨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는 사건에 휘말렸다.
그는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하이브에서 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IT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하이브는 올해 9월 사기·횡령 등 혐의로 A씨를 징계해고했다.
A씨는 하이브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작곡가, 안무가, 사업가 등으로부터도 수십억원을 갈취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하이브 명의를 도용했을 뿐 아니라 굿즈(MD) 투자나 곡을 활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11월 17일 기준 5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이브는 A씨 비위 사실을 인지한 즉시 외부 로펌 자문을 받아 회사에 끼친 피해 등을 조사했다. 하이브는 조사 결과에 따라 A씨를 직무배제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했다. 동시에 A씨를 형사고소했다.
하이브의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수천만원으로 거래소 의무공시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을 때 그 금액이 자기자본 5%(대규모법인 2.5%) 이상이어야 의무공시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하이브 내부 감사 체계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는다. 하이브 명의를 도용한 수십억원대 사기·횡령이 A씨에 의해 오랜기간 이뤄졌지만 하이브가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이브가 수년간 급성장한 반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일탈을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얘기다. 하이브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피해자들에게 A씨를 징계해고 처리했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안내 중이다. 피해자들이 A씨를 상대로 개별 고소를 진행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제출한 담당 수사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하이브가 경찰서 관할 문제를 미리 해소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서로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제출되면 A씨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는 시간이 걸린다.
하이브는 “이번 건은 사규상 복무규율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구성원 개인의 비위행위로 비위 당사자에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을 상대로 직업윤리 교육과 반부패방지, 공정거래 등 거버넌스 체계를 더 공고히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또 “하이브는 구성원이 내부 정보나 직무, 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와 위법행위, 부당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회사와의 관계나 아티스트와의 친분 과시 등 사기 행각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 피해 주의 안내를 꾸준히 외부에 공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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