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 이승운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시 자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긴 후 강간하고 이후에도 5년간에 걸쳐 친동생 B양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여동생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해 강간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양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부모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과 상담 중 범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친오빠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데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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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양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부모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