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언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은 최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61616?type=breakingnews&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