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신호위반 외에도 과속,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험 운전을 했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생각하면 계도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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