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 오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에서 사망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혹은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했지만, 그와 같은 정황이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에 대해 지난 8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또 이를 반영한 경찰조사 내용에 대해 법의학자, 의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객관적 검증을 마쳤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8일 국과수가 회신한 심리부검 결과에서도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생들간 발생한 사건 관련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취지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을 상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 기타 수사자료에 대해 충분히 열람을 시켜드렸고, 유족들이 최종적으로 수고했다고 전했다"면서 유족들의 반발이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