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3만원 식사비 상한액이 처음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8년째 동결되어 있던 식사비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액수로 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상한액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식사비에 대해 조정에 나서는 건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권익위는 지난 7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명절엔 일시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도 식사비는 3만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권익위가 식사비 조정에 나선 건 현재 물가 수준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만원이라는 식사비 한도는 김영란법을 만들 당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한 금액으로 20년 전 기준입니다.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도 가액 범위가 그대로라 현실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원자재인 각종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어 가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커졌습니다.
권익위는 이달부터 직접 현장을 돌아보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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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 눈높이에선 여전히 현재 식사비 3만원도 비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메뉴 가격이 동결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들도 주의 깊게 듣고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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