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업자는 "리폼 제품은 같은 형태의 물건을 반복해 양산하지 않고 유통되지도 않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며, 주인이 리폼 사실을 알고 있어, 루이비통 제품이라고 혼동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환가치가 있고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맞고,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분명하다"며 "리폼업자가 루이비통 상표를 써 상표권을 침해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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