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stoo.com/article.php?aid=90067280900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마약 혐의로 조사 중인 지드래곤(권지용)이 온몸 제모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단 의혹이 나오자 법률대리인이 반박했다.
10일 밤 권지용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온몸을 제모하였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지드래곤이 조사를 앞두고 머리 빼고 온몸을 제모하여 체모를 없애고 경찰 측이 증거인멸 시도 의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또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측에서 마치 권지용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권지용은 감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권씨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권지용은 염색 및 탈색을 진행 한 바 없다"고 알렸다.
법률대리인은 재차 지드래곤이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며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 측에 어떠한 확인도 없이 사실과 어긋하는 보도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온몸을 제모를 하였다는 경찰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현재 최초 보도 되었던 기사도 추가 정정보도 됐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하여는 초강경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약
온 몸 제모는 허위사실
다리털 제공하겠다
염색 1년 5개월간 한 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