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의 서린빌딩 퇴거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노 관장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서 개관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대한민국 최초의 미디어 아트센터로 ‘디지털 아트’ 개념이 생소했던 국내 미술계에서 융복합 예술 장르를 개척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로 개관 23년을 맞는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올해 4월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8∼2019년 무렵 이미 종료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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