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이용 사례 제보 이어져...내년 청룡의 해 도용 가능성도 커져
용인시가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저작권 보호에 나섰다.
용인시는 ‘조아용’을 시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조아용의 이미지를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이 갑진년 ‘청룡의 해’이기에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조아용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다.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
앞서 시는 2019년 8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을 했고, 지난해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했다.
상품 등록에 따라 제삼자가 조아용을 사용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에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방된 조아용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조아용을 활용해 상품 판매 및 유통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시는 이달부터 온오프라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조아용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피고,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적발된 곳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아용은 시를 상징하는 ‘용’을 활용한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3D 애니메이션 제작, 다양한 굿즈 상품 출시,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 등 시의 캐릭터 활성화 정책을 통해 용인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캐릭터로 거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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