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심의위, 내년 1~3월 시행
내년 상반기 중 마약 중독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3월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통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료 비용의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30%를 환자가 내는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화와 치료비 지원이 이뤄지면 마약중독자의 치료비 부담은 0원이 된다. 다만 그는 “연예인이나 재벌 3세 등 돈 많은 중독자까지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으로 치료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어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급여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한정된 예산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지금도 마약 중독자 치료는 치료보호 대상자에 한해 무료로 이뤄지고 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지난해 420명이었고, 올해 500명대로 잠정 집계됐다. 대상이 늘고 있지만 치료비 지원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와 같은 4억 16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도 이미 소진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을 끌어 쓰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던 것을 건강보험이 70%를 부담하고 정부가 환자 본인부담금인 30%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을 하니 3배 정도 예산 증액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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