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등의 공소장에 유아인이 유명 유튜버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한 내용이 포함됐다. 유아인은 직접 대마 흡연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기재됐다.
2일 <더팩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숙소에서 유튜버 A씨, 일행 B씨, C씨와 대마를 흡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1일 유아인이 일행들과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궐련 형태의 종이에 싸인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튿날도 야외 수영장에서 B씨, C씨 등과 대마를 흡연하던 유아인은 유튜브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위해 수영장을 찾아온 또 다른 일행 유튜버 A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며 신경질을 냈다고 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A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자칫 외부에 발설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나 평판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아인이 A씨를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들어 입을 막기로 결심했다고 봤다.
유아인은 일행 C씨에게 "A도 한 번 줘봐"라고 말하며 B씨에게는 "A도 이제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등 대마 경험이 없는 A씨에게 흡연을 권했고, A씨가 거부하는데도 계속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유아인의 종용에 A씨도 대마 흡연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유아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라며 흡연 방법을 알려줬다고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달 19일 유아인을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922년 3월 181회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2022년 8월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유씨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유아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마약 투약에 대해)후회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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