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티샷에 맞아 옆 홀에서 라운드를 하던 남성이 눈 부위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태환은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피해자 측이 항고해 재수사를 받고 있다.
3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박씨 사건을 이첩받았다. 춘천지검은 지난 12일 박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피해자 측이 항고하면서 사건이 이첩됐다.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 피해자는 항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1월14일 오전 9시쯤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 실수를 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망막열공) 부상을 당해 현재까지 시력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박씨를 형사 고소하고 지난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당초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는 박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박씨가 친 공에 A씨가 다친 것은 맞지만 당시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 오른 쪽으로 휘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박씨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사고 발생 이후 약 2년이 흘렀는데 박씨로부터 직접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가해자 이름도 알지 못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박씨인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박씨 측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태환 소속사 관계자는 "피해 보상 등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 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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