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금감원, 카카오 수사 급물살
사무실·자문 로펌 등 압수수색서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물증 입수
론스타 사태 유죄 증명때와 유사
금융 당국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조만간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과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 녹취 자료 등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김 전 의장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수사 방향을 잡았다. 특히 특사경은 카카오·카카오엔터 사옥과 카카오 측을 자문한 법무법인 율촌, 김 전 의장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김 전 의장의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작전’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카카오 측 경영진과 금융·법률 전문가 그룹 간 대화 녹취 자료가 포함됐다. 금감원과 검찰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1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벌금 250억 원을 확정받을 당시 이사회 녹취록과 녹음테이프를 확보해 유죄를 증명했듯 카카오 사건도 유사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사경은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을 송치할 때도 검찰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쳐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당국과 검찰은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검토 과정에서 배 총괄 구속 사유에 주목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9일 배 총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직책·관여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확보된 증거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인물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론스타 사건 때보다 수사기관에 유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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