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일본산 효모음료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증명서를 추가 요구했고 업체 측이 전량 반송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1주일 간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효모음료 1종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방사능이 검출된 음료는 검사 결과 5Bq(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됐다. 세슘에 대한 식약처의 기준치는 100Bq/kg로 이번에 검출된 양은 기준치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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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 음료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