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자택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6일) 저녁 6시 30분쯤 김 씨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김 씨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김 씨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로 A 씨를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 씨는 과거에도 김 씨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v.daum.net/v/20231027100457199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27일 빅히트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102711030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