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 처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영장 신청이 있은 지 여섯 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윤 대통령 처남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렸다.
경찰은 지난해 4월1일 공흥지구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 대표이자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아무개씨의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같은달 14일엔 김씨를 포함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영장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두 번 모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2주 뒤인 10월4일 김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그때도 검찰은 김씨 등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지시하며 반려했다.
경찰이 일주일 뒤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뺀 상태로 영장을 재신청하자 검찰은 그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김씨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정하 기자 / 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