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청조 녹취파일 입수..."남친 아이 생겨 돈 필요하다"
전직 펜싱 선수 남현희 씨와 내년 1월 결혼 예정으로 알려진 전청조 씨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JTBC 취재진이 과거 전씨의 사기행각이 담긴 녹취 파일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앞서 전씨는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미국에서 태어난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글로벌 IT 기업 임원으로서 현재는 국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체능 심리학 예절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녹취 파일에선 전씨가 "남자친구와의 혼전 임신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남자친구 주변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녹취 시점은 지난 2020년 1월로, 전씨는 "예절교육학원을 할 건데 사무실도 필요하고 해서 남자친구인 이모씨 이름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남자친구 지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꽤 나온다. 아는 은행장도 있고 20살 때부터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 등급이 꽤 좋다. 내가 보증인을 서면 대출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전씨는 "이씨와 사이에서 애가 생겼고 혼인신고도 마쳤다"고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울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씨는 백수"라면서 "우리 부모님은 한남동에 60~70억 되는 집을 사주겠다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씨가 돈이 없어서 이를 다 날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당시 전씨는 남자친구가 직접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막았으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전씨가 받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왜 연락을 막냐고 하자 전씨는 "이씨가 잘못을 해서 연락을 못하게 막는 거다"고 말했습니다.
전씨는 그 해 2020년 5월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 3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녹취 파일에선 전씨가 "남자친구와의 혼전 임신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남자친구 주변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녹취 시점은 지난 2020년 1월로, 전씨는 "예절교육학원을 할 건데 사무실도 필요하고 해서 남자친구인 이모씨 이름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남자친구 지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꽤 나온다. 아는 은행장도 있고 20살 때부터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 등급이 꽤 좋다. 내가 보증인을 서면 대출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전씨는 "이씨와 사이에서 애가 생겼고 혼인신고도 마쳤다"고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울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씨는 백수"라면서 "우리 부모님은 한남동에 60~70억 되는 집을 사주겠다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씨가 돈이 없어서 이를 다 날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당시 전씨는 남자친구가 직접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막았으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전씨가 받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왜 연락을 막냐고 하자 전씨는 "이씨가 잘못을 해서 연락을 못하게 막는 거다"고 말했습니다.
전씨는 그 해 2020년 5월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 3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6452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