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이선균(40)이 '자신을 협박해 약 3억여원을 갈취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피의자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여성 A씨(29)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가 최근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해 약 3억여원을 갈취당했다"며 인천지검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씨가 고소한 공갈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이송했다.
A씨는 올해 이씨와 10여차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이씨와 함께 입건해 수사중인 인물로 지난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유흥업소 종업원 20대 여성 B씨 그리고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가 서울의 A씨 자택에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법률대리인 박성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협박의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밝힐 수 없지만 갈취 혐의로 지난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씨의)피해 금액도 수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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