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사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중부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사 씨는 동시계약진행과 보증금 미반환 등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계약진행'이란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세입자에게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가를 받고 그 돈을 임대인·부동산업자·컨설팅업자가 나눠가진 뒤, 바지 임대인에게 매매하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사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부동산업자 60여 명과 컨설팅업자 40여 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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