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일주일만 놀러간다던 딸, 6개월 뒤 싸늘한 주검으로…범인은 채팅男
72,892 564
2023.10.20 07:26
72,892 564


"일주일만 놀러갔다 올게."


전남 진도에 살던 A씨(24·여)는 지난 6월12일, 경남 창원으로 놀러가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A씨는 6개월 후 전북 전주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당시 A씨의 삐쩍 마른 몸 곳곳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다. 누군가로부터 오랫동안 심하게 맞은 흔적이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살았던 B씨(28)를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쓰러져 있는 A씨를 방치한 채 자리를 뜨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A씨를 폭행하는 장면들도 담겨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난 B씨의 악행은 끔찍했다.


A씨와 B씨의 첫 만남은 지난해 5월이었다. 두 사람은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됐다. 둘은 매일 같이 채팅을 하면서 친해졌다. 이후 한 달 뒤 직접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다.


B씨는 실제 만난 A씨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 수준이 낮고 말하는 것이 다소 어눌하다는 것을 느꼈다. B씨는 A씨의 이런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우선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함께 살 것을 제안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조종하는 행위)을 하며 A씨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시작은 거짓말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라고 세뇌시켰다. 그는 A씨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차용증도 쓰게 했다. 차용증에는 △차용 금액 3400만원 △이자 연 15% 매월 15일에 지급 △변제기한 2027년 7월 등의 내용이 담겼다.


B씨는 A씨에게 "저번에 은행가서 돈 빌려준 거 빨리 갚아라"라고 독촉했다. 있지도 않은 빚이 있다고 끊임없이 주입시켰다. 결국 A씨는 여러 경로를 통해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A씨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했다. 그는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했다.


B씨는 성매매를 하러 간 A씨에게 "시간 버리면 또 패러간다", "20분 단위로 (문자) 안 보내면 죽는다", "거짓말해도 죽는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며 협박했다. 일거수일투족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했다.


폭행도 일삼았다. B씨는 A씨가 자신이 정한 성매매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심하게 때렸다. 인터넷에서 57㎝ 길이의 금속 재질로 된 삼단봉까지 구입해 A씨를 모텔에서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B씨의 심한 폭행에 A씨의 건강은 날로 악화했다. A씨는 B씨에게 "춥고 어지럽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에게 여느 때와 같이 성매매하러 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4일 오후 1시28분, B씨 계속된 폭행에 못 이긴 A씨는 결국 정신을 잃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가 건물 밖 담벼락 앞에 내버렸다. B씨는 40분이 흘러서야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B씨는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단순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외상성 뇌출혈과 전신의 근육 간 출혈에 따른 다발성 손상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법정에서 내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5월23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경제적 착취 및 물리적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다. B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121633



목록 스크랩 (1)
댓글 56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라보에이치💚 헤어라인 앰플 2세대 체험단 모집(50인) 300 04.23 27,03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92,39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64,5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75,07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69,05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3,9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2,80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61,90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4 20.05.17 8,673,7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4,50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96,20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4069 이슈 2026년 1분기 kpop 발매곡 중 ㅁㅊTOP 3 11:14 26
3054068 이슈 브라질 국민 반이상이 월드컵에 노관심이다. 2 11:11 500
3054067 유머 @@ 성수역에서 안내리는힙스터들 너무 배신감든다 30 11:09 1,316
3054066 이슈 대한항공 승무원분들 운동화 신기가 가능해졌다는 뉴스에 인스타 댓글 22 11:07 2,320
3054065 이슈 첫회사에서 “떨어질 거였는데 내 덕분에 붙은 줄 알아”라는 말 들었다는 서강준 20살 오디션 영상 4 11:05 1,229
3054064 이슈 새벽에 ㅈㄴ미친거같았던 케톡플 <21세기 대군부인>....jpg 88 11:03 5,370
3054063 이슈 다이소에서 진짜 사기 힘들다는 뷰티 품절템 6 11:03 2,358
3054062 이슈 마약 금단 증상 1분만에 체험하기 3 11:01 848
3054061 유머 고양이가 성공하는거 처음봐 6 11:01 787
3054060 이슈 올시즌 네덜란드리그 득점왕 사실상 확정났다는 일본인 11:00 392
3054059 유머 기싸움(소리진짜 찰짐) 11:00 298
3054058 이슈 범죄자를 지켜주는 한국법 5 10:59 599
3054057 이슈 일제강점기 활동한 목사 중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사람이 딱 둘인데 주기철, 손양원 목사. 교회 다니던 시절에 왜 둘 밖에 없는지 아는 목사에게 물었는데 12 10:58 1,176
3054056 유머 펀치 벌써 후배 온숭이 둘이나 생김.twt 3 10:58 689
3054055 유머 주마다 다르다는 미국의 사형 3 10:54 739
3054054 이슈 현대 신형 전기차 아이오닉 V / 아이오닉 3 디자인 37 10:50 1,556
3054053 유머 꽃과 고양이 5 10:50 480
3054052 이슈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의 최신 근황 22 10:49 3,000
3054051 이슈 영국은 기저귀 안 뗀 아기를 유치원에 보내면 부모가 직접 와서 갈아줘야 한다 46 10:45 3,237
3054050 유머 플레이브 노아(헬친자)의 패션추구미 11 10:40 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