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활동 중인 원생들 사진을 찍다 넘어져 2살배기 아이를 다치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을 물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해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체육시간에 2살 된 여자아이 위로 넘어져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다른 원생들이 썰매를 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 뒤에 서 있던 피해 아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아이는 쇄골 등이 부서져 약 10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결과의 책임을 온전히 전가하는 것도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슈 사진 찍다 넘어져 아이 덮친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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