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어린이집 학대. ‘멍크림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눕혀놓은채
30분가량 압박하여아이의 목,어깨,팔에 피멍이
든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엄마입니다.
이나라 법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개탄스러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다음달이 첫 재판입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봐주시고 이 나라 법이 바뀔 수 있도록
함께 분노해주세요.
(가독성을위해 음슴체로 바꾸겠습니다)
[사건개요]
23년1월
엄마인 나는 직장인임.퇴근하고 집에 가는길에
아이아빠한테 전화가 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멍이 들었다며 담임교사가
엄마인 나에게 전화한다고함.(아빠가 하원시킴)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의 멍을 봄
어깨 위쪽으로 보이는 멍이 심상치가 않음
잘보니 목 쪽까지 멍이있음.
뭐지 이거?싶어 아이의 내복을 벗겨봄
순간 내 머리가 멍해짐.
바로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했고 담임이 전화를 받음.
담임이 횡설수설 무슨말인지 모르는 소리를 통화 내내함
선생: “평소엔 안 그러던 아이가 자기전에
얼굴에 힘을 주며 울었고,낮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귀랑 어깨쪽 실핏줄이 터져 멍이 들어있었음
멍크림을 발라줬는데 저렇게 멍이 번지고 커졌다.”
나는 이건 말이 안된다며CCTV를 보러 지금가겠다고 함
지금은 원장이 없다며1시간 뒤에 오라고 함
나는 바보같이1시간 뒤에 감
갔더니CCTV모니터가 통째로 뜯겨 있었음
그러면서 원장이 하는말이CCTV가 고장나서
저번주에 업체에 맡겼다고함.
친정부모님이 어린이집으로 달려왔고,
cctv없다는 원장의 말을 듣자마자 경찰서로 가서 신고함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어린이집
원장은 끝까지CCTV는 수리맡겼고,
수리하는과정에서 데이터가 포맷됐을거라고 함
여기서 어린이집 원장이 나한테 이런말을 했음
“어머니. CCTV가 없으면 하실 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원장이 미쳤나 싶음
경찰이 출동하겠다고 나에게 연락이 옴
그러자 갑자기 담임선생이 무릎을 꿇고 자기만
그만두고 그냥 넘어가면 안되냐고함
경찰 출동해서 조사함
이날 경찰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CCTV를 원장에게서 압수했다고 함
원장은 모니터 및 하드를 다 뜯고CCTV를 숨겨둔거였음
그리고 며칠 뒤 경찰청에 방문하여
사건 당일30분 가량의 영상을 확인하고 옴
->당시25개월된 우리 아이가 누워진 채로 선생에게
압박당하며 움직이지도 못하고 30분간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울며불며 하다가 지쳐
잠드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함
그리고 이 영상안에는 더 열받는게있음
창문 너머로 아이를 누르는 것을 서서
계속 지켜보고만 있는 옆 반 한 선생.
그리고 같은 공간에 다른 두 선생은 학대를
제지하지않을 뿐더러 못본척 하고있음
경찰조사결과 아이는3개월분량의 CCTV안에
총‘12건’의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있었음.
추가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더 악마같음.
-아이의 몸과 고개를 잡고 거칠게 흔들고 아이가 자지러지게 움
-다른애들 다 밥 먹이며,애 혼자 덩그러니 앉혀놓고 밥을 못 먹게함
밥도 못 먹고 있던 아이가 인형을 만지려고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는데 발을 끌어당겨서 애를 앉혀놓음.아이가 울음.
애들 밥 먹는거 끝까지 구경하게하다,
아이들이 다 먹고 한참 뒤 아이에게 밥을 먹임
-다른애들 다 데리고 나가며,우리아이 혼자 방에
남겨놓고 우리 애만 혼자 벌을 받고있음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뒤로 밀쳐내고 손으로 고개를
치켜세우고 손가락으로 엑스자를 만들어 얼굴에 갖다 대는 등의
행동으로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있음
경찰은 도대체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찾지 못했다함
나보고 선생이랑 관계가 안좋았냐고 물어봄
선생이랑 관계가 안좋을수가 없는게 나는 선생얼굴을
일주일에 많이 보면 두 번 보면서
부딪힐 일이 없으니 얼굴 붉힐일이 하나도 없었음
등하원은 거의 아빠가 시킴
경찰 조사가 다 끝나고6월초 검찰로 사건기소가
되었으며 사건기소되고10월이 돼서야 검찰에서 연락이옴
그리고‘불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달을 받음
https://www.youtube.com/watch?v=FQcoDs9SpTM
<저는 이‘불기소’된 부분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학대를 방임한 두 선생(불기소)
-양 팔로 피해아동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제압하는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않고방치.
피해아동의 양발과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제압하는 등의
학대를 방치.방조 한사실은 인정되나 이를‘도운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신고의무자의 미신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미신고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문제가아동학대신고 의무만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책임이 없음
이 선생들이 과연 도운 사실이 없는것일까?
아이가 죽을수도 있었는데, 30분동안 보고도
모른척했던것은 암묵적으로 학대를 도운것아닌가요?
*CCTV를 고의로 뜯어내고,숨겼던 어린이집 원장(불기소)
-선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열심히 했기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함
사건 당일 원장이CCTV고장났다고 거짓말하며
CCTV자체를 뜯어서 없애버리려고 하였고
학대 사실을 가해자 선생과 함께 숨겼음에도 이것은
‘CCTV열람 거부’로 해당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만 발생
지금 이 어린이집에서 조사결과 학대 아동은 총 5명이다
이 중 우리 아이처럼 눌린 아이도 있었고,
아이에게 토사물을 먹이는 다른 선생도 나왔다.
이 cctv 안에는 원장의 모습도 나왔다는것입니다.
원장이 이러한 학대를 모르지 않았다는건데,
원장에게 진정 죄를 물을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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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월 사건이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며 견디다가
‘불기소’된 부분을 전달받으며 모든것이 무너졌습니다.
원장은 불기소 된 이후 카톡명도 변경했답니다.
I Feel at ease.
해석하면 마음이 편해요.
저희 아이는 학대이후에 잠자는걸 무서워하고
상처부위 보여주는거도 싫어하고 엄마아빠와 놀이치료
다니면서 힘든시간을 지내오고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원장은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고있네요.
어떡하나요? 너무 속상해서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다음달 11월에 첫 재판날짜가 잡혔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을 위해 탄원서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글을 널리널리 퍼뜨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ㅜㅜ
우리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지켜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Hs3eqZKwmNw
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964182&b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