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 요약
1. 상대 차주(주차된 차)가 사이드미러 부딪히고 목 어깨 아프다고 한방병원행
2. 인정 못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감
3. 법원에서 판사가 화해권고 결정
대충 요약하자면 상대 차주 다치긴 한 거 같으니 160만원 주고 소송 비용은 각자 알아서 하고 끝내라
4. 화해권고 이의신청
판결은 화해 권고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판결
5. 판결
응 피고한테 줄 돈 하나도 없고 소송 비용 다 피고가 부담해~
(원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대략 500만원 줘야함)
+
한방병원 치료비 다 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