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이상의 다자녀를 가진 8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 개정안은 먼저 다자녀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처는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다자녀의 기준을 두 명 이상으로 할지 아니면 3자녀 이상으로 할지 등은 인사처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각 부처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경력채용은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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