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날 한 SNS에는 기차 안 승객 두 명이 언성을 높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남성 A씨는 등받이를 힘껏 젖히고 좌석 테이블을 꺼내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보고 있었다. 이에 불편함을 느낀 뒷자리 여성 B씨가 항의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계속된 설전에 기차 안은 소란스러워졌고, 결국 역무원이 출동해 B씨의 좌석을 변경해 주겠다고 조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 같은 의자 등받이 논쟁에 대해 한 네티즌은 "좌석 자체가 뒤로 젖힐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운임을 지불한 만큼 자신의 좌석에서 최대한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등받이 조절 권리가 있다면 뒷사람도 좌석내 공간을 최대한 누릴 권리도 있다. 당연하다는 듯 뒤에 앉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 주장했다”
프리미엄·우등 버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좌석당 65㎝~71㎝정도의 공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등받이를 젖히는 것에 대해 앞사람은 '내 권리다', 뒷사람은 '내 공간이다'며 분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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