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13일 머니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부친 박씨의 주장은 해명할 가치가 없는 거짓"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박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첫째 아들 진홍씨의 재판에서 박수홍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그는 "박수홍이 여자친구를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비자금을 만들었다", "박수홍이 여자친구에게 외제차를 선물했다",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만나다 아이가 생겨 형과 형수에게 처리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는 등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이 재판이 친형의 횡령 혐의를 가리는 게 목적인지, 박수홍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 목적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씨의 주장은 이미 유튜버 고(故) 김용호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고, 박수홍씨가 김용호를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적시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호가 판결 전 사망했지만, 해당 주장은 전부 사실무근"이라며 "김용호는 사망 전까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전 여자친구 누구도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다. 김용호는 박수홍씨 형수한테 들은 내용일 뿐이라고만 했다"고 강조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 이 재판을 시작할 당시 박수홍씨의 통장엔 3480만원뿐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노 변호사는 "여자친구한테 외제차를 선물했다는데, 박수홍씨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아냐. 아내 김다예씨 명의로 된 4000만원짜리 지프 차다. 뒷자리가 좁아 세 명 이상 타지도 못한다"며 어이없어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여부를 말엔 "부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무슨 대응을 하겠냐. 부끄럽고 민망해 법정을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답했다.
박수홍씨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마음이 참담해 아직 연락하지 못했다. 분명히 기사를 읽었을 텐데 차마 연락할 수 없었다. 아내 김다예씨가 함께 있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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