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지각한 고3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해당 교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2일 학교 복도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반 학생인 B군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붙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기숙사에서 지냈던 B군은 늦잠으로 8분 정도를 지각했고 A씨가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교사가 지각한 이유를 묻자 “늦잠 잤습니다”라면서 “뭐가 잘못됐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B군은 A씨의 폭행에 뺨이 붓고 목에 상처가 났으며,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학교는 시교육청과 경찰에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생을 지도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